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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게임산업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909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5-04-08
시행일
2025-10-0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사전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수정하는 게임물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게임제작업 등의 폐업신고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증진하며,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재지정 기간을 확대함으로서 민간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로 확대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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