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요결정 단계에서 국방과학기술, 방위사업 등 획득전반에 미치는 영향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선행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법률 제21242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요가 결정된 후에 선행연구를 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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