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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36312
소관 부처
국무조정실
공포일
2026-05-06
시행일
2026-05-0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별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폐지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직접 재정사업 전반에 대해 평가를 하도록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성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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