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대상 손해에 정신상의 손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49호, 2026. 2. 19. 공포, 5. 20. 시행)됨에 따라, 보험가입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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