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잔고"를 "잔액"으로, "공란"을 "빈칸"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의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국방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일괄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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