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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4559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4-06-11
시행일
2024-06-1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해 법원이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금액의 상한을 정액(定額) 방식인 1,1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경제상황을 적절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바, 앞으로는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정률(定率) 방식으로 변경하여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계비를 경제상황에 맞게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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