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해 법원이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금액의 상한을 정액(定額) 방식인 1,1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경제상황을 적절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바, 앞으로는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정률(定率) 방식으로 변경하여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계비를 경제상황에 맞게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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