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연구성과평가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과 기관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및 연구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의 제출 기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하는 연구개발 성과평가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시기로 변경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체계를 효율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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