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현장 확인 및 지원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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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현장 확인 및 지원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