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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2620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2-05-03
시행일
2022-05-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현장 확인 및 지원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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