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법률 제2026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이 법의 시행시기를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법률 제2026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 제58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2026년 2월 12일로 정함(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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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 법률 제2026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이 법의 시행시기를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법률 제2026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 제58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2026년 2월 12일로 정함(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