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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29163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8-09-18
시행일
2018-09-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기본사항 및 영주(永住)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권리를 정하고, 강제퇴거 여부 심사 등을 위하여 보호 중인 외국인의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보호의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492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단체전자사증의 발급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온라인 사증 발급 근거 신설(제7조제3항 신설) 지금까지 외국인에 대한 사증은 스티커 형태로 발급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받아 온라인으로 전자사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만 발급할 수 있었던 바, 스티커 형태의 사증의 경우 보관, 부착, 폐기 등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스티커 형태의 사증을 대체하여 전자메일 등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도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나. 단체전자사증 발급 근거 신설(제7조의3 신설) 외국인 단체여행객의 입국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여행객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단체전자사증 발급의 근거를 신설함. 다. 외국인의 체류자격 분류 개편(제12조 및 별표 1, 제12조의2제1항,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 신설 등)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구분하고, 일반체류자격을 장기체류자격과 단기체류자격으로 구분함에 따라 각 체류자격의 세부적인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분하여 정함. 라. 영주자격 요건 중 생계유지능력ㆍ기본소양 요건의 완화ㆍ면제 대상 신설(제12조의2제2항 신설) 「출입국관리법」에서 특별공로자, 우수 인재, 외국인 투자자 등의 경우 영주자격 취득 요건 중 생계유지능력 및 기본소양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자의 범위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하고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자 등으로 정함. 마.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 신설(제42조의2 신설)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10년마다 영주증을 재발급받도록 하는 영주증 갱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 바. 보호의 일시해제 직권 심사를 위한 자료 요청 근거 신설 및 관련 조문 정비(제79조제1항 신설, 제79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1항 등) 강제퇴거 여부 심사 등을 위하여 보호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 피보호자 등에게 보증금 납부능력 소명 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사. 난민인정자의 영주자격 취득요건 중 거주기간 완화(별표 1의3 제18호 신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의 사회적응과 정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난민인정자 영주자격 취득요건 중 거주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단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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