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보다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ㆍ복지 분야나 민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의 직원을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로 추가하고,「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으로 인용조문이 변동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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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보다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ㆍ복지 분야나 민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의 직원을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로 추가하고,「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으로 인용조문이 변동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