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841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1-12-06
시행일
2022-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보다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ㆍ복지 분야나 민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의 직원을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로 추가하고,「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으로 인용조문이 변동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