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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식품기부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6373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9-04-23
시행일
2019-04-2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식 용어인 "당해(當該)"를 "해당(該當)"으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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