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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약칭: 공중방역수의사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795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6-16
시행일
2026-12-17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신규 편입 현황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하도록 하며, 공중방역수의사의 공급ㆍ배치 현황 및 근무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당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 요구, 배치 취소ㆍ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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