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국군포로송환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5년마다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도록 그 주기를 규정하고, 국방부장관이 기본정책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기본정책의 보고 외에도 매년 국군포로 문제해결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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