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3426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되어 관련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교육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시 제공받는 비당원확인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려는 것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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