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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재정경제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029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4-30
시행일
시행일 미정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5월 29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6년 3월 31일에 대한민국 국회가 이를 비준함에 따라, 해당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및 서식을 정하고,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명칭을 ‘경제부’에서 ‘대외무역부’로 변경하는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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