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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가보훈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057
소관 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5-08-25
시행일
2025-08-2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및 화장증명서 외에 안장 대상자가 사망 당시 국적 보유국에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사망 당시 국적 보유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여 안장 대상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려는 것임. <국가보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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