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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065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1-27
시행일
2026-02-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철도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20756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철도사업자를 ‘공공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철도사업자’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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