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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558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1-30
시행일
2026-02-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철도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20756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철도사업자는 전화 및 철도 역사(驛舍) 창구 등을 통해 65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일정 좌석을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명절 등 승차권 예약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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