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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19283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06-01-26
시행일
2006-01-2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7613호, 2005. 7.22. 공포)으로 방위사업을 전담하는 방위사업청이 신설되고, 「방위사업법」의 제정(법률 제7845호, 2006. 1. 2. 공포·시행)으로 방위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각 군 및 국방부조달본부 소속의 군무원을 특별채용함에 있어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현행 법령상의 특례를 인정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군무원의 응시연령, 시험방법, 경력평정 및 봉급의 보전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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