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개 이상의 시ㆍ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ㆍ도가 설치되는 경우 종전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업의 지역제한입찰 참여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지역제한입찰 시 종전 시ㆍ도의 관할구역으로 분리하여 종전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입찰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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