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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방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220
소관 부처
방위사업청
공포일
2026-08-14
시행일
2026-08-1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력사업본부에 한시조직으로 핵추진잠수함사업단을 설치하되, 종전의 한시조직으로 설치되어 있는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명칭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변경하고, 그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8월 14일까지로 하며, 핵추진잠수함 국산화계획의 수립 및 핵추진잠수함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핵추진잠수함사업단에 필요한 인력 17명(5급 7명, 6급 6명, 7급 4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577호, 2026. 8.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방위사업청의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1명, 7급 1명)하되, 그 직급의 존속기한을 2029년 6월 30일까지로 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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