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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515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7-21
시행일
2026-07-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상공인, 청년, 청년창업기업 및 다자녀 양육자의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하여 징수할 수 있는 연간 사용료 금액의 상한을 상향하며, 공유재산을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사유 및 일반 입찰시 매각 예정가격 체감(遞減) 절차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의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가능한 사유 정비(제13조제3항제16호 및 제19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사유로 행정재산의 공중ㆍ지상ㆍ지하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식품위생법령에서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영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나. 제한경쟁으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가 가능한 사유 확대(제13조제4항제3호 신설) 소상공인, 청년, 청년창업기업 또는 다자녀 양육자로 한정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거나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통합 징수 대상 확대(제14조제4항 및 제31조제9항) 국민의 사용료 납부 편의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 또는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는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의 금액을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라. 일반재산 매각ㆍ교환 시 가격의 산정방법 개선(제27조제4항) 재산가격이 1천만원(특별시 등은 3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일반재산의 경우 종전에는 매각하거나 교환할 때 계약 방법에 관계없이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만 개별공시지가 등을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마. 일반재산 수의계약 대부ㆍ매각 요건 명확화(제29조제1항제19호 및 제38조제1항제28호) 일자리 창출시설을 유치하는 경우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요건 중 상시 종업원 수 기준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함. 바. 일반재산 수의매각 요건 강화 등(현행 제38조제1항제3호ㆍ제20호 및 제24호 삭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에서 수의계약 허용 원칙에 맞지 않는 재산가격 3천만원 이하 재산 및 2회 이상 유찰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여 불필요하게 된 규정을 정비함. 사. 일반재산 매각 시 예정가격 체감 적용절차 명확화(제40조)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일반재산을 매각하기 위해 일반입찰을 실시했으나 4회 이상 유찰되어 매각 예정가격의 8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이상으로 예정가격을 낮추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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