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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3025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1-12-31
시행일
2022-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재판연구관 정원이 증원되어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 정원이 30명에서 32명으로 증원되어 규정을 개정함(제3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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