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재판연구관 정원이 증원되어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 정원이 30명에서 32명으로 증원되어 규정을 개정함(제3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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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 재판연구관 정원이 증원되어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 정원이 30명에서 32명으로 증원되어 규정을 개정함(제3조) <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