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요결정 단계에서 선행연구를 수행한 후,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242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선행연구가 완료된 후에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을 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요가 결정된 후에 그 추진방법을 결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 또는 양여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을 증대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위산업물자의 수리부속품을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에만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년 이내에 동일한 최종사용자에게 그 수리부속품을 수출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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