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들에게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0789호, 2025. 3. 18. 공포, 9. 19. 시행)됨에 따라, 학교의 장은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을 매 학기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을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강의ㆍ현장학습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