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약칭: 항만인력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으로 항운노동조합원이 한꺼번에 대규모로 퇴직하게 되어 항운노동조합 등이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그 퇴직금의 부족액을 융자할 수 있고, 항만운송사업자 등에게 고용되지 아니하고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항운노동조합원에게 정부가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관련 규정을 다시 신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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