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정하고, 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며,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를 신설하고,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신설(제11조의2 신설)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정함. 나. 장해ㆍ중상해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제17조제3항 단서 신설)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함. 다. 구조금 분할 지급 제도 신설(제17조제4항 신설)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구조피해자나 유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구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외국인에 대한 구조범위 확대(제23조)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외국인인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상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함. 마.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한 가해자의 재산 관련 자료 제공 요청 등(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 1)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토지 및 건물의 등기정보자료 등 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금융정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이나 재산은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의 장이나 특정점포에 가해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