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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71
소관 부처
방위사업청,국방부,산업통상부
공포일
2026-08-11
시행일
2026-11-12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 품질보증의 형태, 적용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거래 현황의 제출 기한을 종전의 7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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