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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3067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2-09-29
시행일
2023-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인중개사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 등의 보장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대통령령 제32306호, 2021. 12. 31. 공포, 2023. 1. 1.시행), 이를 반영하여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액을 상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금액을 "2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이상"으로 변경하고,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 추가 설정하는 것으로 변경함(제13조제1항제1호) ○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금액을 "1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변경함(제13조제1항제2호)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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