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사무관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증가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대상자들의 응시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일정기간 후 퇴직을 예정하고 있고 그 기간 중 담당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직무의 효율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어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선발하는 사람을 특별승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방호업무 이외에도 다양한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현행 일반직 ‘보안경비’ 직렬 공무원들의 명칭을 ‘보안관리’직렬의 ‘보안’으로 변경하여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고양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무관 승진시험 응시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44조제1항 단서) ○ 현행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배수에 포함되면 사무관 승진시험을 무제한 응시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해 수험생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상의 공백과 장기 수험생활로 인한 건강악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응시대상자의 응시횟수를 제한하여 단기간의 집중된 시험 준비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대기자의 승진적체를 해소하여 조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다른 유형의 특별승진 근거 마련(제47조제1항제6호 신설, 제2항, 제3항) ○ 현행 법원사무관 승진제도는 승진시험을 통해서만 승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획일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승진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일정기간 후 퇴직을 예정하고 있고 그 기간 중 담당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직무의 효율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어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선발하는 사람을 특별승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침체상태에 빠진 장기 응시자들의 근무의욕 및 사기를 진작시킬 뿐만 아니라 승진적체 현상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보안직렬’과 ‘보안경비직렬’을 통합하여 ‘보안관리직렬’로 하고 직류를 ‘보안관리’와 ‘보안’으로 나눔(별표 1) ○ 법원조직법의 개정(법률 제12188호, 2014. 1. 7. 공포, 2014. 1. 7. 시행)으로 명칭 변경된 법원보안관리대(종전 : 법원경비관리대)의 구성일원인 ‘보안경비직렬’과 ‘보안직렬’을 통합하여 ‘보안관리직렬’로 하고 직류를 ‘보안관리’와 ‘보안’으로 나눔 ○ 청사방호 등 다양한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보안경비’를 ‘보안’으로 명칭 변경함으로써 소속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고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공무원이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인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공포, 2012. 9. 1. 시행)되어 이를 반영(제84조제7호) <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