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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연구성과평가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9782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3-10-31
시행일
2023-10-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기한을 명시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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