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연구성과평가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기한을 명시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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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연구성과평가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기한을 명시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