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약칭: 남북관계발전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남북관계 발전위원회의 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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