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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타법폐지
공포 번호
21727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6-06-02
시행일
2026-12-03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2006년 7월 13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담당해 왔으나 2010년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어 현재 친일재산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부재한 상황이며, 위원회 활동이 끝난 이후 제대로 된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 법을 제정하며, 적극적인 친일귀속재산의 발굴 및 환수를 위하여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친일재산뿐만 아니라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하여 재산 은닉의 시도를 차단함(제3조제2항). 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제6조제1항). 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라. 위원회 위원의 면직 사유를 종전의 ‘형의 선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으로 변경하여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결정의 도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제11조제2항 및 제12조). 마. 친일재산을 적발하여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여 친일재산 찾기에 국민의 참여를 도모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함(제27조 및 제28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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