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약칭: 문화예술교육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494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4-10-2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해당 자격 취득 절차의 최종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함으로써 미성년자 등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