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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553
소관 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포일
2026-08-04
시행일
2026-08-0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업무수행의 국민적 공감과 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견수렴의 장인 숙의공론화장을 마련하도록 하고, 유해발굴 전담부서를 두어 조사개시사건과 관련된 희생자 유해의 조사ㆍ발굴 및 신원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21330호, 2026. 2. 5. 공포, 8. 6. 시행)됨에 따라, 숙의공론화장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희생자 유해의 조사ㆍ발굴 계획의 수립 및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사항, 진실규명 결정의 공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숙의공론화장의 구성 및 운영 등(제5조의2 신설) 1) 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을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숙의공론화장은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상 24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되, 의장은 구성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2) 숙의공론화장의 의장은 수렴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제출받은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숙의공론화장의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희생자 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1) 유해발굴 전담부서는 위원회가 조사개시한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 유해의 소재 조사 및 발굴, 희생자 유해의 신원 및 유가족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2) 위원회가 수립하는 희생자 유해 조사ㆍ발굴 계획에는 조사ㆍ발굴의 목적, 대상 지역, 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하도록 함. 다. 손실보상의 절차(제12조의6 신설) 위원회의 희생자 유해 조사ㆍ발굴 업무로 입은 손실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한 후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라. 진실규명 결정의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제13조의2 신설) 1) 위원회가 결정의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결정의 종류, 사건의 명칭, 결정 이유 등을 포함하도록 함. 2) 위원회는 결정의 내용을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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