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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354
소관 부처
경찰청,보건복지부
공포일
2015-09-22
시행일
2015-09-2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종아동등, 보호자, 친족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이 실종아동등 또는 보호자의 발견 및 확인을 위하여 전문기관이 구축하고 있는 신상카드를 열람하려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식의 기재 항목 중 신청인의 "소속" 항목을 삭제하여 서식을 간소화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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