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산업클러스터 또는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주개발 진흥법」(법률 제20478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457호, 2025. 4. 22. 공포, 4. 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투자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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