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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약칭: 실종아동발견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행정안전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518
소관 부처
경찰청
공포일
2024-09-27
시행일
2024-09-2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종아동을 보다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12호, 2024. 3. 26. 공포, 9. 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901호, 2024. 9. 20. 공포, 9. 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이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정보제공 요청서와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의 내용 등을 기록ㆍ보관하는 정보제공 요청 대장의 서식 등을 정하는 한편, 유전자검사 신상정보서에 검사대상자를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고, 국적ㆍ외국이름 및 이메일 주소 등을 작성하는 란을 추가하여 해외로 입양된 실종아동 등이 원활하게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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