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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위원회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465
소관 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6-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에 국가보훈위원회의 공정성 훼손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국가보훈위원회 분과위원회의 명칭을 ‘보상ㆍ복지정책 분과위원회’에서 ‘보상ㆍ의료복지정책 분과위원회’ 등으로 변경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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