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년 이내에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諸元)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하여 발사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보상 국방의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을 위하여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주개발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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