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ㆍ기업 등의 경제활동 부담을 경감하고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수 수산식품 등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인증 신청서류 등을 비치ㆍ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바다해설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전문교육 이수 시간을 현행 60시간에서 53시간으로 줄이는 등 행정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 해양수산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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