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료원의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 상황 등의 공시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111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료원의 원장은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등의 사항을 주민들에게 공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받아 통합 공시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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