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약칭: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에서 구성하고 위원의 결격사유도 규정하고 있으나, 항공ㆍ철도사고 등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 원인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거나 맡고 있는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면 객관적인 사고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특히 사고조사를 하는 데 국토교통부가 이해당사자일 수 있어,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고,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결격사유 등을 강화함으로써 사고조사의 객관성을 향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위원회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제4조제2항). 나.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하도록 함(제6조). 다.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항공ㆍ철도ㆍ과학기술ㆍ안전관리 등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위원의 결격사유에 항공ㆍ철도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ㆍ구성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 결격사유를 강화함(제7조 및 제8조). 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연임은 2차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하고, 상임위원의 겸직금지 및 위원장의 정치활동 관여 금지 의무를 신설함(제11조, 제11조의2 신설). 마.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소관 사무의 실무적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14조제1항). 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를 각각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원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제15조 및 제16조). 사.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부터 안전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안전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함(제26조). 아. 항공ㆍ철도사고 피해자 및 유족 등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 및 범위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유가족 등의 알 권리를 제고함(제28조제2항 신설). 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위원회 위원ㆍ전문위원ㆍ자문위원ㆍ지원조직의 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및 청렴의무를 규정함(제29조의2 신설, 제31조, 제31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