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파견ㆍ위촉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선거관리위원회법」제19조의2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고, 선거사무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간사ㆍ서기를 대상으로 특별정려금(국가가 부담하는 경우 제외)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간사ㆍ서기 대상 특별정려금 지급 근거 마련(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에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간사ㆍ서기를 추가함. 나. 특별정려금을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제2조 제2항 신설)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간사ㆍ서기 대상 자체예산 확보가 가능한 지방선거(재ㆍ보궐선거와 교육감ㆍ주민투표ㆍ주민소환투표를 포함)에 한하여 우선 지급하고 특별정려금을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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