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약칭: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871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5-11-25
시행일
2025-11-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0985호, 2025.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자의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 후 장애인기업 확인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되면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 후 3년,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 명의를 대여받은 자의 지원 수령일부터 3년 동안 장애인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