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치료감호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도 피치료감호자 등의 격리를 통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10호, 2020. 10. 20. 공포, 2021. 4. 21. 시행)됨에 따라 해당 보호조치를 연장할 때에도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 모든 사항에 대해 결정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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