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변경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어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법률 제14183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 및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617호, 2016. 11. 29. 공포, 11. 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서를 신설하며, 징병검사 통지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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