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학생증ㆍ주민등록증 외에 ‘청소년증’으로도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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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학생증ㆍ주민등록증 외에 ‘청소년증’으로도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