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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총리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933
소관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3-2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받은 경우 선수금액 등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56호, 2023. 3. 21. 공포, 2024. 3. 22. 시행)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일, 납입한 선수금액ㆍ납입횟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체결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종류 등을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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